[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0년부터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9,65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이에 양육공백 및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100%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합천군은 지난 5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 8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3,47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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