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29일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1년 단위 임금교섭과 2년 단위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상견례를 통해 기본급 8.7% 인상, 명절휴가비 증액, 전체 직군 130,000원의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현재,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60세의 정년보장과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적용 및 각종 수당 등의 임금체계로 구성돼 있다.
거창군은 공무직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세부검토를 거쳐 7월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