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은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로 구성된 30개 반 32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9월 중점 단속은 8월에 이어 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불법소각 적발 1건 50만원, 불법투기 적발 7건 1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3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원,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9월 현재까지 212건 4,395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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