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시는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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