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1년분 세액 납부 10% 할인
함양군, 자동차세 1년분 세액 납부 10% 할인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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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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