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을 피 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1월 19일부터 개시하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간이다.
보험보장기간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군민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보장받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가입하여 농기계 사고 사망시 최대 2,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익사사고 사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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