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3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0년 논이모작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에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급되는 직불금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500,000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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