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사무실에서는 1회용 컵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방문 시에는 다회용 컵을 비치한다.
이 외에도 회의나 행사 시 식수대를 비치하고, 청사에는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설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이 대두되고 있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7월 한달 간은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 이후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지도·점검을 나서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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