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3월 2일부터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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