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의무자조금 가입 31일까지 독려
의령군, 농업인 의무자조금 가입 31일까지 독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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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양파·마늘 생산자 권익을 위한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는 타 품목 의무자조금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수급불안 지속 시 생산 및 출하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가입 신청 자격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양파·마늘 경작자 및 전년도 양파·마늘 생산액 1억 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이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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