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당초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0월경 ㎡당 50원(평당 1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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