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 최대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다만,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는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자진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고 지자체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렌트홈 접수 및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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