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준영 기자] 경남 함양군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6일까지 가입 받는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등 대부분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벼 대상 보험이다.
농민은 1헥타당 3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85%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농민의 자가 부담액은 15%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과거에는 병충해를 봐도 피해 50∼70%만 보상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피해 100%를 보상해준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만큼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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