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 ‧ 야영 ‧ 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생초, 단성, 진양호상수원구간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3개팀,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취약시간대인 아침, 야간, 휴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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